청렴계약 및 윤리서약
청렴계약 및 윤리서약
2022.11.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69
관련 규정
-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규칙 및 문화예술지원금 운영규칙
<경기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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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개정 2018.04.04.>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③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20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04.04.>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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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사업의 심의) 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8호] 심의위원 등록부, 직무윤리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피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은 해촉하고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배제한다.〈신설 2020.09.29〉 |
별지
- 신규입사자
- 행동강령 운영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계약분야
- 행동강령 운영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공모지원사업(심사) 분야
- 문화예술지원금 운영규칙 별지 제8호 서식(9.27자 관련규칙 부분개정)
공시명 | 담당부서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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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및 윤리서약 | 인권감사실 | 인권감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