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04.01.08 | 규정 | 제84호 |
| 개정 | 2011.03.11 | 개정 | 제177호 |
| 개정 | 2012.03.29 | 개정 | 제194호 |
| 개정 | 2012.09.25 | 개정 | 제200호 |
| 개정 | 2013.03.05 | 개정 | 제211호 |
| 개정 | 2014.10.14 | 개정 | 제239호 |
| 개정 | 2015.01.02 | 개정 | 제246호 |
| 개정 | 2015.02.27 | 개정 | 제259호 |
| 개정 | 2015.07.21 | 개정 | 제287호 |
| 개정 | 2015.10.15 | 개정 | 제289호 |
| 개정 | 2016.07.07 | 개정 | 제293호 |
| 개정 | 2016.12.30 | 개정 | 제298호 |
| 개정 | 2017.06.22 | 개정 | 제309호 |
| 개정 | 2017.08.29 | 개정 | 제311호 |
| 개정 | 2017.10.13 | 개정 | 제318호 |
| 개정 | 2017.12.27 | 개정 | 제320호 |
| 개정 | 2018.03.23 | 개정 | 제329호 |
| 개정 | 2018.05.11 | 개정 | 제331호 |
| 개정 | 2019.01.02 | 개정 | 제334호 |
| 개정 | 2019.03.19 | 규정 | 제340호 |
| 개정 | 2019.05.07 | 규정 | 제351호 |
| 개정 | 2019.07.04 | 규정 | 제352호 |
| 개정 | 2020.01.01 | 규정 | 제358호 |
| 개정 | 2020.04.02 | 규정 | 제359호 |
| 개정 | 2021.02.09 | 규정 | 제372호 |
| 개정 | 2021.07.22 | 규정 | 제384호 |
| 개정 | 2021.11.02 | 규정 | 제386호 |
| 개정 | 2022.03.30 | 규정 | 제397호 |
| 개정 | 2022.07.05 | 규정 | 제402호 |
| 개정 | 2022.12.30 | 규정 | 제404호 |
| 개정 | 2023.03.03 | 규정 | 제409호 |
| 개정 | 2023.07.12 | 규정 | 제418호 |
| 개정 | 2023.09.04 | 규정 | 제423호 |
| 개정 | 2023.12.29 | 규정 | 제429호 |
| 개정 | 2024.09.29 | 규정 | 제448호 |
| 개정 | 2024.12.31 | 규정 | 제452호 |
| 개정 | 2025.08.13 | 규정 | 제462호 |
| 개정 | 2026.02.27 | 규정 | 제467호 |
제4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 7. 2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3. 12. 29.>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 12. 29.>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12. 29.>
3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3. 12. 29.>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12. 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3. 12. 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7. 4.>
② 재단은 지원자에게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거나 당연퇴직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근무중인 직원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비위 채용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재단의 채용 응시에 제한한다. <신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