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2021.02.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59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정 2004.01.08 규정 제84호
개정 2011.03.11 개정 제177호
개정 2012.03.29 개정 제194호
개정 2012.09.25 개정 제200호
개정 2013.03.05 개정 제211호
개정 2014.10.14 개정 제239호
개정 2015.01.02 개정 제246호
개정 2015.02.27 개정 제259호
개정 2015.07.21 개정 제287호
개정 2015.10.15 개정 제289호
개정 2016.07.07 개정 제293호
개정 2016.12.30 개정 제298호
개정 2017.06.22 개정 제309호
개정 2017.08.29 개정 제311호
개정 2017.10.13 개정 제318호
개정 2017.12.27 개정 제320호
개정 2018.03.23 개정 제329호
개정 2018.05.11 개정 제331호
개정 2019.01.02 개정 제334호
개정 2019.03.19 규정 제340호
개정 2019.05.07 규정 제351호
개정 2019.07.04 규정 제352호
개정 2020.01.01 규정 제358호
개정 2020.04.02 규정 제359호
개정 2021.02.09 규정 제372호
 
제1장 총 칙
제4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07.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07.04.〉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공시명 담당부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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